공정거래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회사가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합니다.
기업을 이끌어가는 경영자의 이념, 자율준수 관리를 책임지는 관리자, 자율준수규정 제정, 해당 교육실시, 내부감독체계 구축,
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 체계적인 문서관리 체계 구축등에 관한 요소를 시스템화해야 합니다.
㈜인토외식산업 임직원으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권유 혹은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으신 경우, 본사로 제보 바랍니다.
잘못된 사항은 반드시 바로잡고 같은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를 통해 더 건실한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